Jimmy Hufman, EcoEternity Naturlist
Jimmy Huffman, EcoEternity Naturalist

에코수목장 산림전문가

에코수목장 전문관리인은 고객들이 좋은 기념목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전체 기념목의 데이타를 수록한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하여 후보군을 축소한 다음, 실제로 나무를 보여주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념목을 선택하는 절차를 알고 싶으세요?

 


세계와 하께 하는 에코이터너티

스위스 에코수목장 자우터 사장, (재)수목장 실천회 변우혁 교수 그리고 에코이터너티 대표 바우다흐, 수목장 효시기념비앞에서.

사업(개시)요건

주체

수목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두가지 입니다.

1. 자연장지 조성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 장사등에 관한 법률 16조(자연장지 조성 등)

 

공공법인을 제외한(수목장 사업의 논외의 문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재단법인'과 '종교단체'입니다. 특히 재단법인의 성격은 '민법'에 나와있는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띕니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출연'의 의무를 가져야 하며,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절차 및 구비서류

현재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이지만 관련 사무를 각 지자체(해당 시도청 노인지원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감독에관한규칙 3조-설립허가의 신청)그렇기 때문에 수목장지를 설치할 지자체에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해야합니다. 재단법인의 신청과 자연장지의 허가는 해당 소속청에서 거의 동시에 검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은 바로 자연장지 설치가 허가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구비서류는 오른쪽→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시사점

재단법인 설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2가지 입니다.

1. 수목장지를 설치할 토지

2. 민원에 대한 해결책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위임사무를 하는 목적과 또한 자연장지 허가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나와있는 '5. 토지가 재단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라는 내용을 통해 먼저 수목장사업을 시작하려면 토지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재단법인과 다르게 수목장 사업을 하려는 재단법인은 토지 이외에 자금 등으로 재단을 설립한 후 자연장지를 물색하는 사업모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행정부서에서 재단설립에 중요한 검토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확보된 토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행정부서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책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동의서가 필요할 정도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단법인의 설립 이전에 먼저 민원에 대한 해결이 용이한 아름다운 숲을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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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서

1.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

2. 정관

3. 재산목록(출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계획서

5. 임원취임예정자의 인적사항과 취임승낙서

6. 창립총회회의록

 

자연장지설치허가신청서

1. 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또는 토질조사서

4. 평균경사도 조사서

5.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관리 운영 계획서

7. 기반시설계획서

8. 시설물 설치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