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종교단체등록증
종교단체가 수목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교단체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17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신청서')
종교단체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자연장지(수목장지) 설치 및 관리는 그 시설의 공익성, 안정성, 영속성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종교단체가 동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종교단체등록증이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등록증명서,
전통사찰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등록증,
문화광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인설립허가증
등을 말합니다
절차
종교단체의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지만 현재 각 지자체(특별/광역시장, 도지사)에 위임사무를 하고 있습니다.(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의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위험성
종교단체는 재단법인의 설립없이 3만제곱미터(약 1만평) 미만의 면적에서 수목장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조 1항) 그렇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가짜 종교단체(절 등)를 만들어 수목장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많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먼저 종교단체의 재산에 대한 특수성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재산은 총유재산입니다. 총유재산이란 구성원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물건 기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로써 사용,수익권능과 관리, 처분의 권능이 분리되어 원칙상 사용, 수익은 정관등 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관리,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따르도록 하는 독특한 소유형태입니다.
한마디로 한 개인이 종교단체를 세운다고 해서 그 재산이 어느 한 개인의 재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굳이 수목장 사업을 '개인'이 아닌 '재단법인' 이나 '종교단체'만이 할 수 있게 만든 이유는 죽음이란 면에서 장묘사업을 한 개인이 운영을 할 경우 그 개인이 죽거나 또는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불분명해 지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의 성격을 가진 재단과 종교단체만이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묘사업의 재단법인은 사업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종교단체의 이러한 특수성을 간과할때가 많습니다.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이페이지 출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