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존의 재단법인
1. 내용
아름다운 숲을 가진 기존의 재단법인은 수목장관련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수목장림 개장을 위하여 저희와 협력하는 기존 재단법인도 있습니다. 기존 재단법인은 자신이 소유한 숲안에 수목장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재단법인의 전체 사업장 규모가 10hr가 넘어야 한다는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 추모공간 등도 허가를 위해 필요한 최소면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방의 어느 재단법인은 전체 면적이 10hr를 약간 웃돌기 때문에 기본적인 10hr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초안에는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은 제외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자칫하면 10hr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뻔 하였으나, 현행 시행령에 따라서 다행히도 10hr 요건을 구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때문에 10hr가 안되는 또는 약간 모자라는 부지를 가진 재단법인은 주변시설이 우수할지라도 수목장림을 시행할 수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법에 따르면 1만평 (3hr)이상 3만평 (10hr)미만의 숲은 종교단체가 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이고, 재단법인이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부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곳에서는 수목장을 할 수 없다는 기형적인 결과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잘 반영하는 법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2. 어려움
재단법인과 숲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목장 사업을 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수목장사업은 인간의 죽음을 다루는 사업이기에 무엇보다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바로 수목장 사업을 하는 기업체가 철학과 신념이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규묘의 숲을 갖춘 재단법인은 거의 다 지방의 장묘 재단법인인데, 이 경우 좋은 마케팅 정책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제살 깍아먹기처럼 기존 납골영업을 대체하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는 것에 불과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수목장이 기존 납골당의 영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신뢰성있는 우수한 에코 수목장을 만드는 것이 그 방안이 될 것입니다.
현재 수목장을 시작하려는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는 것에만 치중을 하여, 소비자의 권익과 재단법인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공간내에 나무를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서 나무의 성장을 막을 정도로 빽빽하게 식수를 하기도 하고, 나무의 소실이나 산불등의 예방책 등의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도 없이 사업을 시작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체계적인 사업노하우와 경험이 없어서 가지는 위험성이며, 과도한 욕심이 수목장의 참 의미를 흐리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수도권의 소규모 수목장에 대항하여 지방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명품수목장으로 거듭나려면 우직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좋은 에코수목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직접 설립
1. 내용
법률이 전제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재단법인을 직접 설립하여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절차는 '사업(개시)요건'이란 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숲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 그리고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이 가장 어려운 방법이며, 거의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2. 어려움
실제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첫째로 수목장을 하기 위한 숲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숲의 기준 이외에도 고인을 진정으로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만한 숲의 요건이 갖춰진 숲과 또한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산주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에 있어 민원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민원의 문제는 그 규모를 예측할 수 가 없습니다.(정치적 문제) 관련 지역주민 뿐만이 아닌 여러가지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기금에 관련된 해결책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셋째, 납골당과는 달리 수목장은 규격화된 상품의 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유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3. 대안 - 에코 수목장
에코 수목장은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수익모델도 다양하게 검증하였습니다. 진지한 파트너와 의견을 공유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대규모 수목장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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